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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면서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아울러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선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며 “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는가”라고 하기도 했다.
자신이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 1504만 7000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