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법상의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다.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해진다.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속보] 트럼프, 김정은 회동 추진…11월 APEC 가능성](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90028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