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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이 발생해서 생겼을 수 있다. 또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숨은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8조 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 올해 약 1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럼에도 여전히 숨은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 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소비자에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주요 내용(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한다. 그중 고령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게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