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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미성년자 5년간 4만명 증가…“불법 상속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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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10.11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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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미성년 주식보유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3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부유층의 불법적인 상속 수단 활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6만 9211명이던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2017년 21만 2570명으로 5년간 4만3359명(25.6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는 연 평균 1만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만 0~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6856명에서 2017년 5만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7~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 4,831명에서 2017년 7만 197명으로 28% 증가했으며, 만13세~만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 7,524명에서 2017년 9만 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1인당 보유 주식수는 2013년 657주, 2014년 723주, 2015년 665주, 2016년 690주, 2017년 735주로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9023원, 2014년 630만2849원, 2015년 958만340원, 2016년 780만8961원, 2017년 958만985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의동 의원은 “명절 새벳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되물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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