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어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인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모드하우스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드하우스에는 ‘24인조 초대형 걸그룹’ 트리플에스를 비롯해 이달의소녀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걸그룹인 아르테미스, 신인 보이그룹인 아이덴티티 등이 소속돼 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