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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소서 다치면 누구 책임?…法 "국가 일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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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20 0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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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6.5㎝ 단차에 넘어져 24일간 입원 치료
정부 책임 40% 수준 578만원 배상 책임 인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투표소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 골절상을 입은 유권자에게 국가가 57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체육관홀에 마련된 응암제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체육관홀에 마련된 응암제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최근 유권자 A씨가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약 6.5㎝의 단차가 있는 지점이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판으로 단차를 메운 뒤 PVC 매트를 덮었지만 단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골절상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총 치료비 695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정부와 경기도가 206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에 57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투표소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고 경위와 원고의 연령,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치료비 278만원 △일실수입 10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기도에 대해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측 대리를 맡은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학교 시설이 각종 선거에 투표소로 제공되고 있는데,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는 영조물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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