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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의가 다수 있었다”며 “언론에서는 금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속도전의 주범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는 현행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 사후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돌아가고, 금융위와 재정경제부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사후 감독 책임이 금감원에 돌아가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는 유보조건 부과 등 행정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과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형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도입된 2008년도 이후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가 가진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책당국과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감독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영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