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 길라잡이 나왔다

박태진 기자I 2017.03.23 12:00:00

관로·펌프장시설 등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악취저감 방법도 담아..전국 지자체에 배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발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년이 넘은 데다 산업계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관로시설 △제3장 펌프장시설 △제4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제5장 슬러지처리시설 △제6장 악취저감시설 △제7장 전기·계측제어설비 △제8장 유지관리로 구성했다.

특히 ‘제6장 악취저감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한 자료다. 이 부분에서는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또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상황에 맞춰 3~5년을 주기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표지.(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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