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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시작 5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한 바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와 동의 의견을 밝혔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변호인은 증거에 모두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 측은 여전히 증거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또 송 시장 측과 검찰은 재판 진행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시장 측은 검찰의 증인신문을 먼저 하자는 의견을 냈다. 송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증인신문이 선행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증거 조사를) 하는 게 재판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쟁점별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사가 시급한데 또 다시 모두진술에 준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 재판 지연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며 “증거조사를 앞두고 돌연 변경해 달라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듣고, 서증조사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PPT 변론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시간을 줬었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다시 반복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의원 등 다른 피고인 측도 검찰의 증거조사가 선행됐을 경우 변호인들의 이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만 우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이후에 따로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오는 23일과 다음달 5일,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일부 피고인들의 미비한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달 7일, 12일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