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오플로우(294090)는 38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앞서 지난 8월21일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91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 철회 사유에 대해 “지난 12월4일 인슐렛이 제기한 미국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의 배심원 심리(평결) 결과, 피고(이오플로우가)가 원고(인슐렛)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억52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상호 협의해 기존 주주 및 신규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유상증자를 부득이하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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