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한정됐는데,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