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 등을 꼽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4개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차원의 면밀한 법률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문제는 개발 단계부터 거래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도 비밀자료로 명시돼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표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선고된 판결은 총 127건으로,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가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을 주제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세제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은 중복 공제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에 따라 두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지평·이우주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에 대비해 △이해상충 가능성과 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충분히 반영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 △소수주주와의 소통 확대 등을 강조했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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