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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블라인드 채용 면접 때 나이·결혼 관련 질문 금지"

한정선 기자I 2017.07.12 14:00:00

입사지원서에 사진, 가족관계 기재 요구 안 돼
면접위원은 면접 때 학력, 결혼여부 묻지 않아야

정장 차림의 응시생들이 면접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출신지역 기재란이 사라진다.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결혼여부나 학력, 나이 등을 물어서는 안된다.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방공기업 149곳, 지방 출자·출연기관 663곳 등으로 확대 시행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는 8월부터 지방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등은 인력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시력, 건강한 신체조건을 필요로 하는 특수경비직 채용 시에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직을 채용할 때도 논문과 학위 등의 정보룰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과 같이 합격 결정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면접 시에도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면접관도 사전교육을 통해 응시자의 결혼여부, 연령 등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성완 행자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블라인드 채용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출신학교, 출신지에 대한 편견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적극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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