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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된 IFPMA 코드를 준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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