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이상 떨어진 마을 중 행복택시위원회에서 선정한 6개 읍·면 36개 마을을 행복택시 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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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마을의 실제 거주 주민은 행복택시 호출 시 1회 1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이용 가능하고 10회 초과분 및 해당마을 주민이 아닌 명단에 없는 사람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학생, 임산부는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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