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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또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막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족의 신고로 구조될 수 있었다.
이후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1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 선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으나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