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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제기한 n번방 대책법의 검열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인기협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은 △사업자에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물 기술·관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도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하며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부에 URL이 공개되는 서비스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 대상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 했는데 기준은? 게시판이나 공개 블로그 등인가?
▲기본적인 원칙은 사적인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워낙 서비스가 다양해 일일이 법에 담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주소(URL)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 1대1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은 일반 사람들이 접속할 수 없으니 해당되지 않는다.
-사적인 대화는 포함 안된다는 했는데, 이때 공사의 구분이 뭔가. 기업이 하는 알림톡은 공적인 게 맞는데.
▲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허락을 받아 들어가는 단체방은 (법 규제 대상에) 해당 안된다. 어떤 경우든 통신자유나 통신비밀에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톡방, 비공개방, 이메일 등은 n번방 대책법에 해당 안된다는 의미라고 봐도 되는가?
-누군가 초대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근이 안되는 정보이니 그렇지 않을까 한다. 개인간의 카톡 대화는 전혀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신고버튼, 접속차단, 검색제한 등 고려
-인터넷 기업들이 취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뭔가
▲불법촬영물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
-송수신 제한의 경우 불법촬영물 차단은 괜찮다. 이번 ‘박사방’ 때도 네이버·다음 등이 연관검색어를 스스로 차단했으니. 하지만, 금칙어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위험도 있어보이는데
▲금칙어는 현재 웹하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포털이나 SNS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할 생각이다. 음란물·성착취물에 대한 DB를 사업자에게 제공해 걸리는 형태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의 컨셉이다.
-인터넷 기업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차단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 뭔가
▲경찰청과 여가부, 방통위, 방심위에서 인터넷 불법 촬영물을 검색하기 위해 개발중이다. 특정 값을 통해 그런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데, 현재 방심위와 여가부가 구축 중이다. 방심위와 경찰청만 사용 중인데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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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착취물 삭제 판단, 사업자가 안 해
-사업자(네이버, 구글, 다음 등)가 삭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신고가 있거나 관련 기관 요청이 있는 불법성착취물에 대해 조치한다. 애매할 경우 사업자들은 방심위에 요청하면 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법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이번 사업법 개정안은 사업법과 망법도 있는데, 보완적으로 통과돼야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시행령는 6개월 이후 시행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둔다. 인기협과 계속 대화를 통해 기업 및 협회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
기술적 조치 의무 사업자 지정에 유형도 고려
-인기협이 이용자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규제적용 안받는 소규모 서비스나 스타트업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기술적 조치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필요 없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유형과 규모를 봐서 통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사업자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확보에도 노력
-n번방 사태 때 ‘박사방’ 연관 검색어를 한동안 지우지 않았던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도 규제 가능한가
▲개정안에는 역외 규정이 망법에도 들어가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도 신설됐다. 법이 통과되면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와 디지털성범죄 조치 책임자 지정 등이 있어서 좀 더 강화된다.
사실 지금까지도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규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텔레그램처럼 서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한계는 있겠지만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투명성 보고서 의무가 주어지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제어에 도움이 될까
▲국내 기업들은 하고 있고 해외 기업중에서도 정부에 제출하진 않지만 비슷한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해외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되니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