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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내부통제 등급 2분기 공개…미흡하면 금감원 우선 검사 대상

김국배 기자I 2025.01.22 14:33:50

내부통제 수준 제고 차원
제재 양정 기준도 개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등급이 대외에 공개된다.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등급)를 2분기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공개 수준, 방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정기·수시 검사 대상 GA를 선정하거나 일정을 편성할 때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는 우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GA 검사를 담당하는 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도 확대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3개였던 검사팀을 보험검사1·2국과 동일하게 4개로 늘린다.

GA 대형화에 따라 제재 양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기관 제재는 ‘수입 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 양정을 산정한다.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 피해나 위법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뤄지는 문제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GA가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GA의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한 검사, 보험사와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리 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과당 경쟁·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험사와 GA 양측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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