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두 달, 배출가스 5등급車 5만7527건 적발

양지윤 기자I 2021.02.08 11:15:00

단속 차량, 전년比 88% 감소
저공해조치 마친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납부액 환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간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만7939대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중복단속 차량은 7564대로 42%를 차지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도로공사 구간에서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 기간 단속건수는 총 5만7527건으로 월별로는 1월에는 2만9984건, 작년 12월에는 2만7543건이 적발됐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532대 대비 87.8% 감소했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만1766대에서 2만523대로 74.4% 증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통보, 우편안내 등을 한 점이 주효했다고 서울시는 자체 분석했다.

자료=서울시
실제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를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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