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경주정보고 등에 대해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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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개인 식별정보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