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는 9일 오전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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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표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