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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이와 함께 별건으로 또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C양 사건의 또 다른 주범 B양은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B양은 C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성폭행 장면을 생중계했다.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