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제1호로 인증하고 21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증 기념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이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며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 받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자체 평가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판단한다.
총 18층, 연면적 2만9035㎡ 규모의 대구은행 본점은 로 1985년 준공돼 1988년 도입된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진 보강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공단 심사를 통과했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제1호 인증을 계기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 소유주는 내진 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이나 각 지자체 지진·재난관리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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