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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 제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등을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경우, 최 회장 측이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앞선 MBK·영풍 연합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고려아연 측의 집중투표 청구에 대해 △상법 제382조의 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최대주주인 MBK 컨소시엄의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요건에 따라 위법하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MBK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며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방식을 청구한 12월 10일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MBK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28일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면서 14인의 이사 선임을 ‘보통결의 방식’의 단순투표제로 선임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은 단순투표제 방식과 비교해 임시 주총 소집 청구의 의의와 목적, 예상 결과에서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소수 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