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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한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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