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안돼…관리감독 약화"

김윤정 기자I 2025.01.13 14:37:30

"교육청, 자사고 관리감독 책임·의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수시 지정 취소 권한을 삭제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13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에는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3개 항목이 사라졌다.

시교육청은 “삭제된 조항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이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휘문고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9월 항소심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상고 포기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입 진학 혼란 해소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한다”며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 포함·해당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시행령을 일단 개정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주장은 시행령 지정 취소 요건을 삭제할 게 아니라 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것 같다. 이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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