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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군인연급범 개정으로 자해행위로 사망했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라도 보상금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급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상의 이유로 정실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업무과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으로 인정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장교 등 간부에게는 사망보상금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의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군 복무 중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