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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은 16일 오전 전체 확대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동맹휴업이 실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은 상권에 맞춰 특약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대형마트에 입점한 경우 한 달에 두 번 쉬는 휴일에 맞춰 편의점 매장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휴업은 계약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수한 경우로, 일반적인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전편협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도 나왔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 점주들로 구성된 전편협은 이익단체다. 점포의 상권에 따라 요일별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문을 닫으려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편협은 이념단체가 아닌 이익단체로 동맹휴업처럼 본인의 손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동맹휴업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