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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공소제기 절차 적법성·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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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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