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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 뚫린 상자를 거ㄹ치고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행위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 업체 대표 등은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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