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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 당초 국회 측 증인 5인을 먼저 신문한 뒤 내달 6일 김 전 장관을 신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 공보관은 “전날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요구가 있었고 금일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내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재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내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김 단장이 증인 신문에 참여한다..
만약 해당 인원이 증인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79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 30조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인해 국헌문란 상황이 발생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신청한 인물 가운데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사무관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천 공보관은 “아직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 등 세 명 증인신청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 촉탁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관위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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