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측 '부정선거론' 기록신청·증인신청 추가 채택(종합)

최연두 기자I 2025.01.17 16:12:30

17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김현태 707단장 증인신문…내달 6일
대통령실 등 3곳 문서송부촉탁신청도 채택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전날 5인 증인신청 가운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17일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고 ‘부정선거론’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종근 선임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금일 재판관 회의(평의)를 통해 김 단장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김 단장의 신문 기일은 내달 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한다. 당초 국회 측 증인 5인을 먼저 신문한 뒤 내달 6일 김 전 장관을 신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천 공보관은 “전날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요구가 있었고 금일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내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재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내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김 단장이 증인 신문에 참여한다..

만약 해당 인원이 증인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79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 30조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인해 국헌문란 상황이 발생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신청한 인물 가운데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사무관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천 공보관은 “아직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 등 세 명 증인신청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 촉탁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관위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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