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최근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거나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자’면서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왔다”며 “육아와 살림, 회사 일까지 하느라 남편을 뒷전으로 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1박 2일 캠프를 떠났고 남편도 야근이라며 집에 안 온다고 했다”며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봤다. 야근한다는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그러자 남편은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A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A씨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 나에겐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겐 좋은 아빠였다”며 “남편이 약속한 대로 내 뜻을 따라준다면 양육권만 넘기라고 하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실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많이 생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아이가 6살이면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등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위원들이 조정기일에 진행한다”며 “기초조사표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의 존재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동안의 양육사항을 비롯해 향후 양육사항에 대해 정한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이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들이 출석해 조정위원과 재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확인받은 후 조정조서를 받게 된다”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조정절차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가사 조사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 의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혼 의사는 합치하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