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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낮은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토큰증권의 도입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발전소, 지적재산 등 실물 자산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증권으로 인정되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및 수익 분배가 가능해 투자 접근성, 투명성, 유동성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토큰증권화하면,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하고 전력 판매 수익이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후보들이 내세우는 국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지역 기반 에너지 자립,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등의 비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지방과 농촌 지역의 소득 창출과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 집중형 발전과 수익 구조를 넘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의 실현 모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과 토큰증권의 결합은 기술,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심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현재는 법에 없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해, 유사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사는 비슷한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미술품, 한우, 부동산을 넘어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실물 인프라에 대해서도 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토큰증권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율성과 책임 있는 투자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친 사전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큰증권 제도의 법제화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업 기반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조기 대선 이후에는 국회가 속도감 있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산업의 성장은 요원한 일이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세우고, 토큰증권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기술적 신뢰, 정책적 의지가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약속은 선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술, 금융, 입법이 조화를 이루며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첫걸음을 태양광과 토큰증권이 함께 내딛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