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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라인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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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7.2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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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늦게 지급하고 이자 안 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년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7일 라인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한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라인건설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상 원상버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심의를 약식절차로 진행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해 약식절차로 심의했다”며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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