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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통관 부담을 줄이고자 통관 전 일시 보관이나 화물 통제를 위한 보세창고 특허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물동량 감소 땐 특허를 유지할 수 없고 화물 보관 기간도 기본 6개월에 최장 1년까지만 허용돼 기업의 통관 행정 부담이 뒤따랐다.
관세청은 관련 규제 완화를 바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산단에 한해선 물동량과 무관하게 보세창고 운영을 위한 특허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관 기간도 중계무역 물품에 대해선 장기 보관을 허용하고, 보세창고 내 작업 범위도 특정 작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작업만 불허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보세공장 내 물품의 외부 공정 때 필요한 사전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방출 허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인천·평택)에 집중된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경인권·서해안권·영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공항·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계획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