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사퇴 요구…”스스로 불법 수사 인정”

김응열 기자I 2025.01.06 14:25:30

“직권남용죄는 소추 불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 없어”
“공수처, 불법 수사로 혼란 야기…공수처장 즉시 사퇴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6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 일동의 논평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며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수사”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건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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