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당대표·최고위원 당원소환 동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소환청구는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 청구는 당 주도권을 두고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을 만들기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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