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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상납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수석들의 활동비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필요할 때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아울러 2016년 7월 특활비 상납 중단과 같은 해 9월 추가 상납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안 전 비서관이 2016년 저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며 “안 전 비서관 개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를 이병호 당시 원장에게 보고해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상납 중단 요구 이전에 안 전 비서관에게 (돈) 가방을 가져가는 게 원(국정원)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돈을 갖다 주는 게 직원들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6년 9월의 2억원 상납과 관련해선 “안 전 비서관이 다른 문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팁을 준다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돈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안 전 비서관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전 원장이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전달한 후 안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며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 귀띔해 줬냐며 매우 흡족해하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안 전 비서관 말을 이 전 원장에게 전하며 ‘이번 일은 정말 잘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