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부의 변화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미래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차기 보수 대통령감은…한동훈 18.7%·장동혁·오세훈 12.3% [여론조사꽃]](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12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