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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직도 딥시크 썼었나…행정부, 퇴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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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10.20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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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연방 시스템서 딥시크 퇴출 명령
"민감 정보 중국 유출 우려"…민간 사용은 허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연방 행정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를 퇴출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AI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딥시크. (사진=AFP)
딥시크. (사진=AFP)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IT 시스템에서 딥시크가 개발한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딥시크와 계열사가 개발한 제품뿐 아니라 딥시크의 AI 모델을 활용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연방정부 기관의 신규 구매도 제한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딥시크 제품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계약업체가 딥시크를 사용하면 미국인과 연방정부 기관에 관한 정보가 중국 측의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는 딥시크의 AI 모델 자체에 악성코드나 보안 취약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의 딥시크 사용 제한은 이전부터 확대돼 왔다. 미 상무부와 해군은 이미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욕·테네시·버지니아주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명령은 연방 민간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내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딥시크 사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29일 중국 시험기관들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FC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자제품의 82%가 중국에서 시험을 받았다. FCC는 앞서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기관을 규제했으며, 이번에는 중국 내 모든 시험기관으로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 규제가 확정되면 2028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과 소비자용 공유기의 신규 모델 수입도 금지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업체의 핵심 부품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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