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이날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의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와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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