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70명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너무 길다'

정시내 기자I 2022.03.30 16:01:4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남자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6월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최씨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은 성 착취물 제작 행위만 인정하고 소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추행과 강간의 상습성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도 약 5년으로 장기간 진행돼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대부분 피해 아동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했다. 또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터넷에 있는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한 반면 남자 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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