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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앞서 헌법재판소 안의 대기장소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시비가 붙자 법무부는 전날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으며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다”고 법이나 규정에 저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날 밤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미결수용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은 재판정 나올 때 사복을 입었어도 수용자 번호를 반드시 착용했다”며 “서울구치소가 재량으로 했다는데 그런 특혜를 왜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