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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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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12.16 11:15:00

신혼부부 500호·세대통합 150호 배정
신혼부부, 출산 10년 후 미리내집 이주
오는 29~31일 신청…내년 3월 발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오는 17일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에 대한 입주대상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 주거비 절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미리내집’처럼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상관 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는 오는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내년 3월 19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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