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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등기국 직원 1명 확진…등기국 청사 1층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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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11.19 14:05:27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근무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확진
직원 자택대기·청사 방역 조치
임시 접수처는 후문 청사보안실에 마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등기국 청사 1층이 폐쇄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들을 자택대기시키고 등기국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확진자는 전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았고 19일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 청사보안실에 임시 접수처를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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