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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시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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