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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2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