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허용 총량 강화…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

김은비 기자I 2024.12.31 17:30:00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NDC 달성 시기 포함돼 배출권거래제 중요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수입금은 기업에 재투자
복잡한 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5년)부터는 그간 배출권허용총량 이외로 간주하던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하도록 한다.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 총량을 강화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 부문은, 기업이 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국제사회와 약속인 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이에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4차 할당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율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해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시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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