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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