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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으로는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고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도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징후가 보이는 업체는 가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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